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 대상, 지원금, 기간 총정리
국가에서는 IT활용 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를(월 최대 180, 간접노무비10)
총 19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소 기업들에서는 일손은 필요로 하는데
인력 1명을 충원하면
급여가 회사입장에서는 고정적인 지출이기 때문에
고민을 크게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럴 때, 채용한 직원의 업무분야가
IT활용가능 직무에 포함된다면
최대 19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대상
[기업 기준]
1. 규모 : 5인이상 중소·중견기업
① 5인 이상 판단 기준
채용계획서 제출 직전 달의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② (중소기업) 고보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
-예외적으로 일부 업종·기업은 1~4인도 참여 가능
(지식서비스 산업/문화콘텐츠산업/신재생에너지산업
성장유망업종(전·후방산업)/벤처기업
청년창업(대표자청년,창업7년이내),혁신형 중소기업
기타 청년이 안정적으로 IT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된 기업)
③ 청년재용 : 참여신청 승인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자격을 충족한 청년을 채용한 기업
(단, 채용일은 21.1.1~21.12.31 이내로 한정)
④ 인위적 감원 제한 :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부터
청년채용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을 것
※ 채용이후 인위적 감원 발생 시,
감원인원수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한 지원금만 지원하고
추가채용에 대해서는 지원 중단
⑤ 참여제한
- 정부 공공기관(공운법상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
- 학교
- 소비향락업·유흥·주점업
-근로자파견업 및 근로자 공급업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장
-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기타 중대한 사회족 물의를 야기하여 지원이 부적절한 사업장
[청년 기준]
① 연령 : 채용일 기준 만15세이상 만 35세 이하
*군필자는 복무기간만큼 계산하여 연령 연동(최대 만39세)
② 자격증 : IT관련 자격증 소지 의무 없음
③ 미취업상태 :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사업자도 안됨)
④ 참여제한 : 채용일 기준 고등,대학 재학중인자,
동일사업장 6개월 이내 재취업자는 지원 불가
⑤ 중복제한 : 기업은 동일 지원 청년에 대해 중복으로
지원금 신청 불가능
* 기업이 진행하는 두가지 사업에 서로 다른 청년을 채용하여
각각 사업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요건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내용
<지급예시>
참여일 전원 말일 기준 근로자 수 초과 지원안됨
(최대 30명 한도)
예를들어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으로 참여 당시
기준 근로자수가 20명이 었다면
이 기업의 지원한도는 20명이며
최초 근로자수가 50명이었다면 30명까지 지원
<규모별 지원한도>
<지원금 중복지원 제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국가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40조의 2 준용)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신청방법
[기업]
워크넷-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홈페이지 신청
[청년]
지역 관할 운영기관에 전화로 문의 가능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인원채용에 대해 부담이 있으셨던 사업주분들은
꼭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듯 한 정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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