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산업안전보건 하반기 정리
사고 시 구조 및 응급처치
● 응급처치
- 응급환자의 생명 구조, 통증 감소 및 악화 방지,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회복을 도움, 장애의 정도 경감 등
-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지킴 또는 뜻하지 않은 사고 발생 시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 를 받기 전까지 적절한 처치와 보호를
통해 고통을 덜어 주고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
● 화상 발생 시 응급처치
- 즉시 화상 부위를 찬물로 식힌다.
- 억지로 옷이나 양말은 벗기지 말고 그 위로 물을 끼얹어 냉각시켜야 함
- 1도 화상인 경우 바세린 거즈나 윤활유를 바른다.
- 냉찜질은 화상면의 확대와 수포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 심폐소생술
- 분당 100~120회의 속도, 5~6cm 깊이로 가슴을 압박한다.
- 가슴 압박 중단은 최소화, 5주기마다 압박자를 교체한다.
● 응급대응에 대한 정보 파악 단계
- 적합하고 신속한 이송을 위하여 인근지역 의료 기관의 규모 및 특별한 분야의 치료능력, 진료시간, 이송거리 등을 파악
- 의료 기관의 주소, 전화번호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보기 쉬운 위치에 비치
- 사업주는 인근의 의료 기관과 119 구급대 및 사업장을 포함하여 지역단위의 상호 협력 체 계를 구축
- 화학 물질, 방사선 등의 특정원인에 의한 사고의 경우 인근 소방서 및 화학안전종합상황 실,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연계
● 산업 재해 응급대응 행동 수칙
- 구급차와 통화 시 유의 사항: 산업 재해 피해자가 있는 장소의 정확한 위치는 알려주기
- 응급대응팀의 행동 수칙으로 구조 요청 및 연락: 산업 재해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
- 구조 요청 후 길목에서 구급차를 인도하여 현장까지 안내
● 재해발생 4단계
1) 현장조사: 재해 발생 시 현장의 안전 상태와 위험요소 파악, 사고 상황과 부상자의 수 파 악, 환자의 상태 확인
2) 구조요청
3) 상태파악 후 조치
4) 안정화
●출혈
- 체중 6~8% 정도의 혈액 중 3분의 1 이상을 한꺼번에 잃게 되면 생명이 위험해진다.
- 출혈이 심하면 쇼크 증상이 나타나며 의식을 잃게 됩니다.
- 동맥 출혈: 선홍색, 심장의 박동과 일치하는 속도와 압력으로 분출
- 정맥 출혈: 어두운 붉은색, 일정하게 흘러나오는 양상
- 외부 출혈: 상처로부터 출혈되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
- 내부 출혈: 발견이 어려워 간과될 수 있고 현장 처치가 불가능
- 출혈의 위험성: 외부 출혈이 없는 상태에서 쇼크 증상이 나타나면 내부 출혈의 가능성이 크므로 즉시 쇼크 예방 조치를 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여야 함.
● 골절
- 손상 정도와 양상에 따라 다양
- 떨어짐, 뒤집힘, 달라붙음, 감전, 폭발사고, 교통사고 등 거의 모든 사고에 의해 발생
- 처치의 목적: 더 이상의 손상을 방지하고 통증을 완화하며 환자를 편안하게 해주기위함.
● 개방성 상처
- 원인: 베임, 찔림, 절단 등 -> 분류: 찰과상, 열상, 자상, 절단상 등
- 피부표면이나 피부속의 조직이나 혈관이 파손되어 출혈이 보인다.
- 자상: 칼이나 못 등 뾰족한 것에 찔린 상처, 상처가 깊고 좁기 때문에 피부의 내부조직까 지 상처가 남음.
상처부위는 작아 보이지만 감염의 위험이 크고, 원인이 되는 물체가 꽂혀 있 기도 함
● 폐쇄성 상처
- 강타, 충격, 추락이나 자동차 사고 등 둔탁한 물체가 몸에 부딪혀서 생기는 상처
- 피부 표면이 개방되지 않고 표피 아래의 조직과 혈관이 파손
- 연조직의 파괴, 내부 조직의 손상 등의 폐쇄된 공간에서 출혈이 발생
- 가벼운 폐쇄성 상처의 응급처치: 쉬기→ 얼음 대기 → 압박하기 → 올려주기
안전보건표지의 이해와 3대 재해 예방
● 안전보건표지
-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 시설, 물질에 설치해 산재 예방을 위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안전·보건 의식 고취를 위한 사항 등을 그림이나 기호,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
-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 금지표지, 경고표지, 지시표지, 안내표지, 출입금지표지
♣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
- 안전보건표지 크기와 비례하게 되어 있어야 하고, 안전보건표지 전체규격의 30% 이상 차지
♣ 지시표지의 바탕 색깔
- 파란색: 특정 행위의 지시를 고지(파란색의 색도 기준: 2.5PB 4/10)
- 지시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지시 표지에서 말하는 안전수칙의 이행이 필요하다.
♣ 금지표지
- 빨간색, 위험한 행동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제작, 출입 금지, 사용 금지, 화기 금지, 접근 금지 등 금지, 위험을
표시하는 것
♣ 사업주 및 근로자 준수 사항
- 안전보건표지는 작업장 조건이나 상태에 따라 규정에 맞게 제작, 설치하고 사용
- 안전보건표지는 임의로 표지를 보이지 않게 가리거나 제거해서는 안 됨
-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해야 함
- 안전보건표지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함
♣ 경고표지
- 노란색, ‘경고’를 의미
● 3대 사고
- 추락, 끼임, 부딪힘
♣ 추락위험 방지 조치
- 안전대 착용 시 안전대 부착설비 및 부속설비 설치 상태 이상유무 확인
- 추락위험장소에 안전난간 설치해야 함
- 개구부에 덮개 설치해야 함
- 추락방지망 설치해야 함
- 안전통로 확보, 통료표시, 작업발판 설치해야 함
♣ 추락재해 중 작업발판 및 난간 작업
- 안전모, 안전대는 반드시 착용, 단부에 안전난간을 견고하게 설치, 작업발판 설치 등
뇌심혈관질환 관리와 예방
● 뇌심혈관질환의 특성
- 겨울철 발생위험이 더 높으며,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때 서서히 합병증을 일으켜 발생
- 유전적 소인 및 나쁜 생활습관 등 여러 가지 발병 요인이 함께 작용
- 인체의 가장 중요한 장기에 분포된 혈관에 발생하는 질병
- 심근경색, 협심증과 같은 허혈성 심장질환 등의 심장질환과 뇌내출혈, 뇌경색과 같은 뇌졸 중 등의 뇌혈관질환과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동맥경화증 등의 선행질환을 총칭
● 뇌심혈관질환의 원인
- 개인적 위험요인: 건강상태 요인, 생활습관 요인, 유전적 요인
- 작업관련 위험요인: 화학적 요인, 정신적 요인, 교대근무, 야간근무, 장시간 근무 등
- 화학적 요인: 이황화탄소, 염화탄화수소, 일산화탄소
- 물리적 요인: 소음, 온열작업, 한랭작업 등
- 사회심리학적 요인: 업무량 등
● 뇌심혈관질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교정할 수 없는 요인
- 성별, 유전적 요인, 연령
● 뇌심혈관질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교정할 수 있는 요인
- 기초질환(고혈압, 당뇨 등), 식이요법 등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 기본주기: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를 2년에 1회 이상 실시
- 사업주는 건강한 상태이나 개선해야 될 생활습관을 가진 근로자에 대해서 1년에 1회 이상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를 실시
- 사업주는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요인이 없는 건강한 근로자를 포함하여 평가
- 사업주는 기초질환 내지 기존질환이 발견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각자의 발병위험 수준 또는 사후관리 조치사항에 따라
건강진단기관 의사가 권고하는 대로 차기 발병 위험도 평가시기를 정하여 실시
● 뇌심혈관질환의 관리에서 회사적 차원에서의 관리방법
- 근로자 건강관리로 역학적조사, 사업장 건강진단 등으로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보건관리 사항의 준수 등으로 관리, 작업환경 개선으로 관리
- 대치방법: 유해물질을 유해하지 않은 다른 것과 바꾸는 방법
- 격리방법: 유해물이나 인자로부터 보호장벽을 만들어 방어
- 환기방법: 유해물질이 확산되지 않도록 발생장소에 국소 배기 또는 전체 환기방법으로 유해농도 이하로 희석
- 개인위생 보호구도 반드시 착용하도록 함(근로자 판단하X)
● 작업관련성 뇌심혈관질환
- 근로자에게서 작업관련 인자가 발병요인으로 일부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추정되는 뇌심혈관질환
● 뇌심혈관질환 중 뇌혈관질환의 전조증상
- 갑자기 팔, 손, 다리에 힘이 빠지고 약해진 느낌, 저림
- 얼굴이나 몸 한쪽에 느낌이 없음
- 갑자기 한쪽 눈이 보이지 않음
● 고혈압
- 혈압: 혈액이 혈관벽에 가하는 힘
- 정상혈압: 수축기 혈압 120mmHg, 이완기 혈압 80mmHg
- 고혈압 진단: 수축기 혈압 140mmHg, 이완기 혈압 90mmHg
- 고혈압은 규칙적인 신체활동으로 적절한 혈압 조절이 가능
● 직업성 심혈관계질환
- 과거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질환 또는 과로사로 불렸음
- 직업적 원인에 의해 뇌혈관 및 심혈관에 생기는 질환
- 뇌실질내 출혈·지주막하출혈·뇌경색·고혈압성뇌증·협심증·심근경색증·해리성 대동맥류 등
♣ 개인적요인
- 개인의 유전적 감수성과 좋지 않은 건강 행위에 의해 이 질환이 발생한다는 관점, 흡연, 음주, 기존의 질병(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운동부족, 비만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 것
♣ 집단적 작업환경 요인
- 개별 노동자의 작업과정에 주목하기보다는 개별 노동자가 처해 있는 집단적 작업환경에 초점을 맞추는 것
- 사회 전체적으로 이 질병이 증가하는지, 어떤 집단에서, 어떤 노동환경의 변화가 이를 촉발하는지 등 질병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는 관점
- 심혈관계 질환이 근골격계 직업병과 같이 기본적 원천은 노동과정의 구조적 변화와 노동강도의 증가에 있다고 보는 견해
● 고지혈증 관리
- HDL은 높이고,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LDL과 중성지방은 낮춰서, 200 미만의 적정 콜레스테 롤을 유지
VDT증후군 예방 및 관리
● VDT증후군 -정의
- Visual Display Terminal Syndrome의 약자
- 현대인의 필수품이라 할 수 있는 휴대폰, 컴퓨터, 계기판 등 각종 영상표시단말기를 취급 하는 작업이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병
♣ 증상
- 손목, 어깨, 목, 허리부위에 통증이 발생되거나 눈의 피로, 피부병, 정신신경계 이상, 작업 관련 근골격계질환, 반복동작 장애,
과사용 증후군, 시각장해(굴절이상), 안구건조증 등
- 거북목 증후군: 과다하고 잘못된 영상장치관련 작업으로 목이 거북이 목처럼 앞으로 구부 러진 자세로 변형되는 증상
- 근막통증후군: 근육이나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이 VDT작업 시 부적절한 자세 등으로 뭉치 면서 생기는 통증, 증상은 어깨나
목의 통증으로 시작, 만성질환으로 발전할 경우 척추불균형 이 올 수 있다.
- 두통: 주기적으로 머리 한쪽이나 머리 전체적으로 아파오면서 어지럼증이 발생
- 손목터널증후군: 엄지와 검지, 중지손가락이 저리고 무감각, 갑자기 손목힘이 빠지는 증상
♣ 발생원인
- 사업장 요인, 근로자 요인, 작업환경요인, 작업요인
- 사용자에게 맞춰지지 않은 작업공간, 고정된 자세에서의 지속된 동작(정적인 자세)이 해당
- 건조한 환기시설, 사용자의 나쁜 자세, 무리한 작업(휴식 부족)
♣ 예방법
- 자신의 신체에 맞도록 컴퓨터 키보드와 마우스를 사용할 때 의자의 높이를 잘 맞춰 손목 이 구부러진 상태로 작업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오랜 시간 모니터 등을 보는 작업을 해야 할 경우 1시간 작업 후 10분 정도의 휴식을 취 하며, 휴식 시간에 하늘이나 먼 곳을
보는 것이 좋다.
- 작업실 내 온도 18~24ºC, 조명기구 및 작업환경 점검
● 영상표시단말기를 사용하는 사무환경 관리에서 유해위험요인
- 작업대, 의자, 작업빈도, 작업시간, 부적절한 조명, 작업공간 크기 및 통로
●누적외상성질환
- 주로 상지(팔)를 반복하여 움직이는 작업(동적 부담)이나 상지 및 목을 특정위치로 고정시켜 일하는 작업(정적 부담)에 의해서
주로 발생하며 뒷머리, 목, 어깨, 팔, 손 및 손가락의 어느 부분 또는 전체에 걸쳐 결림, 저림, 아픔 등의 불편함이 나타나는 것
♣ 예방법
- 작업 중 탄력적인 휴식을 가지면서 1일 VDT 사용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함.
- 책상의 높이는 수시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음
- 책상 밑에는 다리를 뻗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함.
- 작업대 위에 손을 얹은 상태에서 손목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만 손목에 가중되는 압력을 줄일 수 있음.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안전
● 직장 내 괴롭힘
- 여성비하 행동, 고정 관념적 성역할 강요, 성 정체성 등에 근거한 성적 괴롭힘도 포함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 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판단기준: 행위자, 피해자, 행위 장소, 행위 요건 등 주요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
● 직장 내 괴롭힘의 영향
- 구성원의 이직이 증가, 업무능력을 저하, 법적분쟁 비용이 발생, 기업 이미지 하락
- 개인적: 신체적, 정신적(정신건강 문제 발생 및 정서적 불안 야기), 업무적 영향
- 조직적: 동료나 목격자에 대한 영향(죄책감, 간접적 피해자 전이), 업무 효율성 저하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건 처리 원칙
1)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피해상태의 회복, 인격권 이 보호되는 근무환경의 확립
2) 피해자가 피해사실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 다시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 키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3)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조치, 전반적인 조직문화·제도의 개 선 등도 검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처리절차는 기존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처리 시스템을 활용 가능
5)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상담을 통한 고충처리 단계에서 당사자 간 해결을 먼저 모색한 후 정식 조사절차로 돌입할 수 있다.
6) 조사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은 피해자는 물론 관련자의 신원에 대하여 철저한 비밀유지 필요 하다.
●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상담
- 내용: 사건개요 파악 및 방향 결정, 비밀유지
●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약식 조사 및 조정·중재
- 당사자 간 해결방안 모색, 상담자를 통한 당사자 간 해결, 약식조사는 당사자 간 해결을 원할 때 시행
- 포함내용: 피해자와 행위자와의 관계(우위성 판단요소),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추천한 참고인이 진술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사건
경위, 문제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피해자의 피해 정도, 요청사항
●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정식조사
- 피해자가 취업규칙 등 회사 규정에 따라 정식조사를 원하는 경우 시행
●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취업규칙 작성
-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
-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취업상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규칙
-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절차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한다.
-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해야 한다.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 사업주 역할
- 직장 내 괴롭힘의 위험요인에 대해 주기적 점검 및 관리가 필요
-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프로그램 수립 및 지침 마련, 예방 정책 알리기
-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발생 시 해결하기
♣ 근로자의 역할
- 직장 내에서 상호 존중하기, 상대방 이해하고 공감하기, 사업주와 함께 주기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점검·관리하기
♣ 조직적 관리
-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지
- 직장 내 상호존중하고 소통하는 문화 만들기
- 직장 내 괴롭힘 위험요인 점검·관리 지원하기
- 직무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관리 협조
●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및 접수과정
- 당사자 신고에 의한 사건 접수
- 인지 접수
-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 형성
- 당사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업무 담당이나 담당자가 해당 사실 을 인지한 경우 인지접수가 가능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이해
● 중대산업재해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발생
- 재발 사고, 고령·외국인·특고 등 중대재해 발생 증가
- 8 년째 만인율이 0.4~0.5‱ 수준에서 정체
- 소기업, 건설·제조업에서 대부분 발생, 하청도 상당수 발생
- 기본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가 여전히 절반 이상
● 중대시민재해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발생
-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 이용 시설 또는 공중 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
- 중대산업재해는 제외
● 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
-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 이용 시설 및 공중 교통수단을 운영하며, 인체에 해로운 연료나 제조물을 취급하거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범인의 처벌 등을 규정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의무 사항 중 조치사항
-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 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져야 함
● 중대산업재해 관련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상의 조치 확립
-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활동 수준 점검
- 컴플라이언스 활동 강화
-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 안전보건 관련 명확한 상벌규정 정립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 위험성평가 제도를 '핵심 위험 요인' 발굴·개선과 '재발 방지' 중심으로 운영
- 2025 년까지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할 예정
- 정기·수시 위험성평가 결과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통해 현장 공유하도록 유도
- 평가 결과가 현장 근로자까지 상시 전달·공유될 수 있도록 월-주-일 3단계 공유체계를 확산
♣ 현재 상황 진단
- 안전 의식과 문화는 여전히 미성숙,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제거하는 예방 체계 미비, 현장의 변화를 이끌지 못하는
법령 및 감독, 지원 행정, 산업안전보건 책임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일로만 인식
●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정책과제 4대 전략
1)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2)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 지원·관리
- 중소기업 안전관리 역량 향상 집중 지원
3)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 및 문화 확산
- 근로자의 안전보건 책임 및 참여 확대
- 범국민 안전문화 캠페인 확산
- 안전보건교육 내용 및 체계 정비
4)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 중대재해 감축 추진 기본 원칙
- 책임성, 현장성, 혁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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