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산업안전보건 상반기 정리
2024 산업안전보건 상반기 정리
안전보호구의 이해와 관리
●안전보호구의 구비요건
- 외관이나 디자인 양호, 착용하여 작업하기 쉬울 것, 마무리가 양호하고 유해위험물질로부터 보호 성능이 충분할 것.
●안전보호구의 필요성
-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 보호구의 특성, 성능, 착용법 숙지해야 함
-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근로자 보호가 불가능하거나 불충분한 경우 있어야 한다.
- 근로자 보호가 부족한 경우 보호구를 지급, 착용해야 한다.
●안전보호구 종류 및 예시
- 안전보호구 : 근로자의 신체 일부 또는 전체에 착용해 외부의 유해·위험요인을 차단하거나 그 영향을 감소시켜
산업재해를 예방하거나 피해의 정도와 크기를 줄여 주는 기구
-안전모 : 가죽 A종
-보안면: 용접용,일반용
-방한모, 방한복, 방한화, 방한장갑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장에서 하는 하역작업 시 착용하는 보호구
-방열복: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착용
-차광보안경 : 눈에 해로운 자외선, 적외선 및 강렬한 가시광선 또는 비산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고 자외선용,
적외선용, 복합용, 용접용이 있음
-송기마스크 : 산소농도 18% 미만, 유해가스 농도 2%(암모니아 3%) 이상인 장소이거나 장시간 작업할 때 사용
-방음용보호구(청력보호구) : 사용자의 작업환경에서 발생되는 소음 수준 등에 적합한 방음용 보호구를 선택해야 함,
사용자는 개인전용의 방음용보호구를 사용하고, KCs 인증마크가 있는 방음용보호구를 사용해야 하며, 종류로는 귀마개,
귀덮개가 있다. 등급은 1종, 2종으로 구분함.
-안전대 :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신체와 위험요소
- 전신: 뜨거운 물체, 분진 / 귀: 분진 / 머리: 높은 곳에서 떨어짐 / 발: 날카로운 물체
●안전보호구 관리
안전모 사용법 및 관리
- 착장체 조절나사로 자신의 머리 크기에 맞게 착용
- 착용한 다음 벗겨지지 않게 턱 끈을 조임
- 착용 중 모체가 충격을 받거나 변형되어도 계속 착용
- 착용 중 모체가 충격을 받거나 변형되면 폐기하고 교체
안전화 사용방법 및 관리
- 안전화 훼손 금지, 내부 항상 건조, 가죽제 안전화는 물에 젖지 않도록 관리
- 정전화는 감전 위험 장소에서 착용을 금지
방진마스크 사용법 및 관리
- 면체는 기름이나 유기용제, 직사광선 피해야 함.
- 사용 전에 흡·배기 밸브의 기능과 공기 누설 여부 점검해야 된다.
- 필터를 수시로 확인, 습하거나 흡·배기 저항이 크면 교체해야 된다.
- 흡·배기 밸브 청결 유지해야 된다.
안전대 사용방법 및 관리
- 지지 로프 2명 이상 사용 금지, 안전대 걸이(부착설비 등) 설치
- 안전대 설치 구조물은 벨크보다 조금 높은 곳 위치, 로프는 되도록 2m 이내 짧게 사용
●안전모의 구매 사용 지침
- 작업용도에 맞는 안전모 용량·등급(ABE, AB, AE, A)을 선택
- 안전모 착용 전에는 모체의 파손·변형 등 제품의 이상 유무 확인
- 신체조건 등 사용자에게 적합한 사이즈를 선택하고, 사용자 머리 크기에 맞도록 착장체의 머리고정대를 조절이 되어야
함.
- 턱 끈을 조여서 안전모가 벗겨지지 않도록 고정하여 사용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이해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성
강행성
- 사업주, 근로자뿐만 아니라 정부의 의무를 불이행 시 사법적 처벌
- 산재예방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업주, 근로자뿐 아니라 정부의 의무를 강제화하여 불이행 시 사법적 처벌을 할 수 있음
- 이외에도 기술성, 복잡 다양성, 사업주규제성이 있음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이 목적에 포함
-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함
-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의 의무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이행,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근로 조건 개선 등
근로자의 의무
-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조치 준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등
정부의 의무
-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수립, 집행, 재해예방 지원 및 지도 감독, 안전보건조치 기준 작성, 산업재해예방 기준 이행,
안전보건 정보 제공, 근로자 생명을 지키고 안전보건 유지 증진, 관리감독자에게 업무 수행 권한 부여, 예산 등 지원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위험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
- 회전부 덮개 설치, 설비의 사용 전 안전점검, 소화설비의 관리 등
- 근로자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조치
- 국소배기장치 설치, 유해물질 관리, 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위험장소에 대한 근로자의 출입 제한 등
●도급인의 책임범위
- 도급인의 사업장,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로 규정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절차
- 가장 먼저 긴급처리 ▶ 누가 언제 어디서 등 재해조사를 실시 ▶ 재해의 원인을 분석하는 원인 강구 ▶ 그 강구에 맞게
대책을 수립
●산업재해보상보험
-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와 직업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
- 재활 및 사회 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보험 시설을 설치·운영
- 재화서비스를 제외한 요양서비스와 재활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 성공적인 직업복귀(사회복귀)를 도모해 주는 보험
- 재해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 사업주의 재해보상책임 위험을 분산, 재해 근로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 확보
- 피해 예방 및 복지 증진, 근로자 보호 안전망 구축
●요양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 발생 시 지급하고,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 요양인 경우 제외된다.
범위는 진찰 및 검사, 약제 도는 진료 재료와 의지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등
●장해급여
-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으로 치유 후 장해가 있는 경우 지급되고, 신체에 정신적, 육체적 장해가 남아 장해급여
지급대상이 된다. 지급일수에 평균임금 곱하여 지급되고, 등급은 제1급~제14급까지 있음
위험성평가의 이해와 적용
●위험성
- 유해·위험요인이 사망,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한 위험의 정도
●위험성평가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사전에 찾아내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살펴보고, 위험하다면 그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
●위험성평가 대상
- 매우 경미한 부상 및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은 위험성평가의 대상에서 제외 가능
-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위험요인
- 매일 같은 장소에서 반복하는 작업
- 임시·수시로 하는 작업 포함
●위험성평가 절차
①사전준비
- 위험성평가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절차
- 상시근로자 5인(건설공사의 경우 1억 원 미만) 미만 사업장에서는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위한 역량과 자원이
부족할 수 있어 사전준비 절차를 생략
- 위험성평가 실시 담당자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해야 함
- 위험성 수준과 그 판단 기준 등의 설정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해야 함
②유해·위험요인 파악
- 사업장 순회 점검
-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으로 파악
③위험성 결정
- 발견한 유해·위험요인들이 근로자에게 노출되었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 이 위험성 수준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하는 단계
- 위험성 수준의 결정과 허용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 -> 사전준비 시에 마련해 놓은 위험성 수준 판단 기준이
조금 모호한 것 같을 경우, 여러 가지 위험성평가 방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④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감소대책 마련에서의 순서
1)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법령에 규정된 방법으로 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최우선
2) 위험한 작업을 아예 폐지하거나, 기계·기구, 물질의 변경 또는 대체를 통해 위험을 본질적으로 제거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
3) 위험성을 줄이기 어렵다면, 인터록, 안전장치, 방호문,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유해·위험요인의 유해성이나
위험에의 접근 가능성을 줄이는 공학적 방법을 검토
4) 모든 조치들로도 줄이기 어려운 위험에 대해 최후의 방법으로 개인보호구의 사용을 검토
⑤위험성평가의 공유
⑥기록 및 보존
●위험성평가 주요 개정내용
- 개정 전, 위험성을 추정할 때,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행렬·곱셈·덧셈 등 계량적으로 산출하도록 하여
시행이 어려웠었음
- 개정 후, 빈도·강도를 계량적으로 산출하지 않고도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음.
- 어려운 위험성평가를 쉽게 재정의, 쉽고 간편한 평가방법을 제시
- 평가시기를 명확히 하고, 정기평가의 부담을 낮췄음.
- 모든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
●위험성평가를 대표적인 방법
1)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강도법
2) 체크리스트법
3) 위험성 수준 3단계(저·중·고) 판단법
4) 핵심요인 기술법 등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 최초평가는 사업장이 성립된 날(사업개시일·실착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착수
- 수시평가는 사업장에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생기거나, 기존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높아진 경우에 실시
- 정기평가는 실시한 최초평가와 수시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
- 상시평가는 월-주-일 단위로 일상화된 안전 활동
●위험성평가를 갈음하는 조치
- 위험성평가 방법을 적용한 안전·보건진단, 공정안전보고서,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업무상 재해와 재해 유형
●업무상 재해
-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근로계약을 기초로 형성되는 근로자가 본래 해야 할 담당업무와 근로자의 담당업무에
부수되는 행위 등,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등이 해당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 업무의 준비행위 또는 정리행위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
-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중 사고
-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중 사고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
-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적 행위 중 사고
-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 산업재해가 우발적으로 발생
- 단체협약 그 밖의 관행에 의해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
-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
- 떨어짐·넘어짐 등의 사고 또는 평상시 수행하던 작업과 다른 일시적인 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 동작·행위로
급격하게 발병한 경우
- 업무상 재해 유형 중 시설물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의 결함, 사업주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시설물 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 그 관리 또는 이용 중 발생한 사고는 제외
●업무상 질병
-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범위
- 업무상 부상, 물리적 요인, 화학적 요인, 직업성 암으로 인한 질병
-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발생하는 경우
-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등을 취급할 때 발생되는 질병
-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과로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
- 사업장의 각종 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이 해당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질병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산업재해 기록 및 분류의 목적
- 산업안전보건법(정부의 책무, 산업재해 발생기록 및 보고 등) 및 통계법(정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 기록·보존 및
통계 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해예방기관 및 사업주 등이 산업재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통계를
효과적으로 활용
●사업장 근로자의 업무관련성 평가
1) 사업장 보건관리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해당하는 질환이 발생하였을
경우 적용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질환이 발생하였을 경우 적용
3) 근로자에게 업무상 질병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적용
4) 사업장의 보건관리자 및 근로자가 업무관련성 평가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과 행정 절차를 알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
직무스트레스와 감정노동의 예방관리
●스트레스
- 스트레스로 활력을 얻기도 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계획을 성취하도록 힘을 주기도 함.
- 자기 의지로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 이혼이나 별거, 해고, 퇴직 등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일반적 스트레스 원인: 일상생활사건: 가족건강, 물가상승, 범죄 등
- 적당한 스트레스는 집중력에 도움이 된다.
●직무스트레스
정의
- 사업장 환경, 동료와의 관계, 중요 업무, 위험요소 등으로 인한 정신과 신체의 복합적 반응
요인
- 시간적 압박, 업무시간, 조직구조, 조직에서의 역할, 대인관계 갈등, 조직 외적인 스트레스 요인
●직무스트레스의 원인
일반적인 원인
- 동료나 상사, 후임과의 관계, 업무의 불균형, 높은 업무량, 회사에서의 보상 부적절 등
환경별 원인
- 사회심리적 환경: 직장 내 지원 결여, 편파적 대우, 승진 기회 결여 등
- 작업장의 물리적 환경: 소음, 진동, 조명 등
- 사회심리적 환경: 과다한 책임, 낮은 수준의 권위, 보상 결여, 미약한 의사결정권, 직무와 직위 불안정, 통제력과
자긍심 결여, 불명확한 작업 등
●직무스트레스의 유형
- 한국형 직무스트레스 측정 유형은 물리적 환경, 직무요구, 직무자율, 직무불안정, 관계갈등,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 등이 있음.
- 물리적 환경: 근로자가 노출되고 있는 직무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는 환경요인 중 환경요인 측정, 공기 오염·작업
방식의 위험성·신체 부담 등
- 직무요구: 직무에 대한 부담 정도를 측정, 시간적 압박·중단 상황·업무량 증가·책임감·과도한 직무 부담·일-가정
양립·업무 다기능이 포함
- 직무자율: 직무에 대한 의사 결정의 권한과 자신의 직무에 대한 재량과 활용성의 수준 측정, 기술적 재량·업무
예측 불가능성·기술적 자율성·직무 수행 권한이 포함
- 직무불안정: 자신의 직업 또는 직무에 대한 안정성 측정, 구직 기회·전반적 고용불안정성이 포함
- 관계갈등: 회사 내에서의 상사 및 동료 간의 도움 또는 지지 부족 등의 대인관계 측정, 동료의 지지·상사의
지지·전반적 지지가 포함
●개인적 차원의 스트레스 관리 방법
-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는 술이나 담배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좋음.
- 규칙적인 생활습관, 충분한 수면 유지, 긴장 이완방법 습득 및 활용
- 스트레스와 친해지기
- 스트레스 사실 인지, 맞춤형 스트레스 대처 방법 실천
●사무직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예방 회사적 차원의 관리 방법
-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도록 상담부서에서 스트레스 관리
- 가능한 분리된 휴게공간과 정기적인 휴식시간 제공
- 사내 갈등, 고용, 직무불안전 해소
- 사업주, 보건관리자와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일상관리
- 근로자에 대한 조기발견과 조기대응
- 휴직한 근로자의 직장복귀 지원
●감정노동 -강도의 결정 요인
- 감정표현의 빈도, 표현규범에 대한 주의성, 감정의 다양성, 감정적 부조화 -감정노동을 하는 고위험 작업군
-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등
건강검진과 관리
●건강검진
- 모든 근로자는 건강검진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음
-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기 위해서
- 일반 건강진단: 모든 근로자가 대상 / 특수 건강진단: 일부 해당 근로자가 대상
●건강검진의 목적과 의의
- 건강이상과 질병의 조기 발견에 따른 사후조치 가능
-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
-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의 발견 가능
- 작업으로 인한 건강유해인자 발견
●건강검진의 종류
- 채용 시 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등
- 특수건강진단: 어떤 대상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직업병의 조기발견을 위해 실시
●건강진단 실시시기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실시시기 중 벤젠취급작업의 배치 후 첫 번째 실시시기
- 벤젠은 배치 후 2개월 이내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6개월 주기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사무직 직원의 일반건강진단 실시시기
- 일반건강진단 대상은 상시 근로자로서 실시시기는 사무직은 2년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년 1회 이상 실시
●특수건강진단
- 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직업병의 조기 발견을 위해 실시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선정
1차 검사항목
- 해당 유해업무로 인한 건강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수검대상자 모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검사 항목
- 해당 유해인자의 주요 표적장기에 대한 기본적 임상검사 및 임상진찰항목과 생물학적 노출 지표검사 중 생물학적
의미가 명확한 항목 등이 포함된다.
2차 검사항목
- 1차 검사항목의 평가 결과에 따라 수검대상자의 건강관리구분, 업무적합성 평가 및 사후관리를 보다 명확히 하거나
수검대상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검진 의사가 2차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검사항목
- 고가 검사항목은 2차 검사항목 중 특별한 장비, 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 및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검사로,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상에서 지정하여 특별한 실시 지침을 제시하는 검사
2차 검사항목 선정 원칙
- 1차 검사결과로 1차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결과 평가가 곤란하거나 감별해야 할 질환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해당 신체기관에 대한 2차 검사를 추가적으로 실시
- 접촉성피부염이 의심되나 곰팡이 질환이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KOH 검사를 시행하지 않는다.
- 임상 검사 결과 AST 및 ALT 수치가 각각 150/300 IU/L로 참고치를 벗어나 간담도계 2차 검사를 실시해야 함.
- 도장공에서 1차 건강진단에서 수행한 임상 검사 결과는 정상으로 나왔지만 신경학적 진찰에서 독성뇌병증 초기
소견이 의심되고 작업 내용을 문진한 결과, 평소 유기용제의 피부 접촉이 잦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신경계 2차검사를 실시해야 함.
- 야간작업자에 대한 1차 건강진단에서 상부 위장관의 경고 징후(식욕부진, 트림, 팽만감, 구역, 구토, 토혈, 연하장애)가
있고 최근 2년 이내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위장관계 2차 검사인 내시경검사를 실시
● 특수건강진단에서 문진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 작업내용, 작업자세 및 작업환경, 현재 및 과거 작업, 작업시간 또는 노출상황을 조사
자각증상조사
- 계통적 검사: 순환 호흡기계, 피부, 모방, 손톱 검사, 전신상태 검사, 두부 및 경부 검사
●임시 건강진단
-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
- 동일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동일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반 건강진단으로 인정하는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검진은 인정
-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과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는 인정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은 인정
-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해서 실시한 건강진단도 인정
●건강검진 후 관리 시 구분 판정
- A: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건강한 근로자)
- C1: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직업병 요 관찰자)
- C2: 일반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요 관찰자)
- D2: 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일반 질병 유소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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