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되면 통신비,휴대폰 가격 하락!
단통법 폐지되면 통신비와 휴대폰 가격 하락 등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법이란?
정확히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라고 합니다.
통신사가 휴대폰을 팔 때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하여 보조금의 상한선을 규제하는 법인데 벌써 도입된지 10년이 되었었죠.
2014년 이 법이 도입된 배경을 보면 각 통신사별로 엄청난 유치 경쟁이 있었어요. 그도 그럴것이 생활이 점점 모바일화 되어가고 있었기에 통신사로써는 고객 한 명 한 명이 지금 순간의 수입이 아니라 지속되는 수입원이었기에 보조금을 많이 지급해서라도 고객을 유치했었죠. 그래서 시행된 단통법의 핵심은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의 상한을 법으로 정하고, 이걸 어기면 최대 징역형에 처한다는 "처벌규정" 이었죠. 이전에도 비슷한 가이드라인이 있었는데 가이드를 어겨도 따로 처벌받는 일이 미비했기에 효용이 없었습니다.
쉽게 풀어보면 마트에가면 낮에는 오징어가 5마리 1만원이었는데 마감시간에는 10마리 1만원이 되는 것처럼 휴대폰 단말기도 통신사 재량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졌어요. 명절이나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등 흔히 말하는 대목에는 일부 대리점에서는 정말 파격적인 할인율을 제시하여 고객을 모았는데 그러다보니 '그런 정보를 빠르게 접한 사람들만 혜택을 보게 되고 정보를 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비싸게 사게되니 불공평한 시장이 된다. 그러니 공평하게 규제하자'는 취지로 단통법이 도입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단통법이 도입되니 오히려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당초에 정부는 단통법이 시행되면 통신사들이 보조금 출혈경쟁을 줄이는 대신 이 비용만큼을 요금에 녹여내어 가계에 부담되는 통신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단통법의 취지와는 달리 통신사들이 어차피 모두 출혈이 줄어든 만큼 아예 돈을 쓰지 않는 전략을 취하면서 결국 국민들이 휴대폰을 비싸게 사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보조금 상한이 굳어지니까 예전처럼 휴대폰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고 과도한 규제를 폐지하자는 여론도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휴대폰 가격 예전처럼 저렴해 질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24년 1월 22일에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단통법 폐지에 대한 방향에 대해 발표했는데 현행 통신사 지원금 공시 의무를 없애고, 공시지원금의 15%로 제한된 판매점 제공 추가지원금의 상한선을 없애는게 주 내용입니다. 다만, 정부는 선택약정할인제도(선약할인)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서 그대로 유지한다고 발표했어요.
이 내용만 보면 당연히 국민들은 "휴대폰이 예전처럼 저렴해 진다는 말 아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단통법으로 보조금 규제가 도입된지 워낙 오래된 만큼 법이 폐지되더라도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예단은 이를 것 같습니다.
예전만큼 보조금 지급 어려워
사용자입장에서는 단통법 폐지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어요.
단통법에 대해 이병태교수는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판매자들이 담합을 하면 처벌을 해야 하는데, 단통법은 오히려 담합을 하라고 강요해 소비자 후생에 엄청난 피해를 준 세계 유일한 법"이라고 했고 야준모 교수는 “단통법 폐지는 다소 부작용이 있더라도 시장의 조정 기능이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성과를 보인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중심의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고 했어요. 이에대해 통신사들은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이전처럼 보조금을 줄 수는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에요.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에는 LG유플러스가 3G를 포기하고 LTE에 올인하면서 시장파이를 늘리려고 보조금을 많이 지급함에 따라 KT와 SKT도 가입자를 지키기 위해 보조금을 같이 지급했지만 지금은 통신사들간의 현황이 매우 둔화되어 경쟁이 어느정도 안정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단통법이 폐지가 되면 제조사들은 단말기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려면 통신사에서는 마케팅비용을 많이 써야 해요. 관계자들은 단통법 폐지 시점에서 일시적으로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기는 하겠지만, 지출하는 전체 마케팅 비용은 차이가 없을꺼라는 전망입니다.
단통법 폐지 시기는?
아직은 단통법이 폐지 된것이 아니에요. 21대 국회에서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올해 4월 치뤄지는 총선 이후 22대 국회로 사안이 넘어가 논의하게 됩니다. 22대 국회에서도 여러 단계를 거쳐 본회의 통과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에서도 지금단계에서는 언제 시행할 수 있을 지 구체적으로 말하기 쉽지 않다라고 발표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논의 되고 있다는 것은 단통법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그 내용이 다뤄지고 있으니 긍적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경제가 많이 어려워진 만큼 규제하고 있던 여러 정책들이 어느정도 완화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하면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민생토론회에서 다룬 단통법 관련 뉴스 내용을 살펴볼께요.
https://youtu.be/ycPRh-mA6fo?si=SxBLL9Equeu7L5q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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